[사건번호]
국심1989구1833 (1989.1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이 상속세법상의 제공제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상속재산 평가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경북 상주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청구외 OOO이 84.4.15자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된 자들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89.4.15자로 89년 수시분 상속세 4,703,810원 및 동방위세 855,230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89.O.12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75,2O5,444원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미망인 OOO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처이고 이러한 사실은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 2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무신고의 경우에도 기초공제, 인적공제액등의 합계금액이 과세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는 배우자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가액이 기초공제, 인적공제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법 본문 규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 2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이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등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 2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O2년부터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의 호적에 3남과 4남으로 입적된 OOO, OOO의 생모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호적등본상에는 부부관계임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위 OOO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우리나라 민법은 형식혼 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 (제812조)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는 민법상의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 건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이 기초 공제액 인적공제액등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은 31,555,O70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상속세법 제5조에 의한 기초공제액 10,000,000원과 제11조에 의한 인적공제액 10,000,000원 및 제11조의 2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 3,403,82O원의 합계금액은 23,403,82O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이 상속세법상의 제공제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상속재산 평가시 위법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