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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454 | 소득 | 2014-10-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454 (2014.10.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8년부터 △△△ 등과 금전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왔고, 대여금도 고액이고 그 횟수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2012년 과세기간 중 OOO 외 5인에게 OOO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2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2014.1.10. 청구인에게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적인 규모나 조직 없이 대부업자 OOO의 알선으로 OOO 외 8명에게 근저당설정 및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전주(錢主)로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은 대여 원금에 해당하므로 실제이자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가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내역 장부에 의하여 2012년에 대손금OOO원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 등과 금전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여금액도 OOO원 상당의 고액이어서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대부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4.27.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와 2010.2.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2.2.2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사채업자 OOO의 알선과 자금운영으로 OOO 외 8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바, OOO는 2003.2.6.부터 2012.1.26.까지 경기도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금융/대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수입금액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미회수한 원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채무자별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위 각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적인 규모나 조직 없이 대부업자 OOO의 알선으로 OOO의 책임하에 OOO 외 8명에게 근저당설정 및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전주(錢主)로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은 대여 원금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자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이자는 OOO가 받아서 채무자 명의 또는 OOO 명의로 입금하여 준 것이다. 사기를 입증할 수는 없어 억울하나 대여한 금액 OOO원에 대한 대출 사기를 당한 상태이고, 채무자들이 파산하여 이자를 내지 못하자 OOO가 손실을 보상해 준 적도 있으며, 사채와 관련하여 사업적 규모나 조직을 갖춘 사실이 없다.

가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내역 장부에 의하여 2012년에 대손금 OOO원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OOO 대부업 등록증, OOO 거래내역서, 이자소득 수입내역 실제 장부철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수요자를 모집하고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직·간접적으로 수취한바 대부업 영위를 목적으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대부업 영위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나) 2013.10.23. OOO 외 12인)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오직 대부중개인의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청구인과 OOO간의 오고간 모든 금원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사업체(OOO 주식회사)의 직원 OOO 및 대부중개를 알선만 했다고 주장하는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다음 <표5>와 같이 확인된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질의한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직원인 OOO의 예금계좌로 법인운영경비 등이 거래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부계약서 또는 대부와 관련한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 등과 금전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왔던 점, 대여금액도 OOO원 상당의 고액이고 그 횟수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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