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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40 | 심사청구 | 2002-07-08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4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 20.부터 2001. 10. 12. 사이 환급신청번호 010-00- 0006534호외 55건에 걸쳐 수출물품인 TDI(Toluene Di-Isocyanate)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Pd촉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았다. (2) 2002. 10. 관세청의 “환급대상원재료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에 의거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지적하고, 2002. 1. 4. 관세등 과다환급금 5,288,510원, 2002. 1. 17. 동 149,044,777원, 도합 관세등 과다환급금 154,333,28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3.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환급대상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소비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동 유권해석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명백한 잘못이다. (2) 또한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소요량이라 함은 단순히 써서 없어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시킨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손모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에서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후 폐기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장기간(1년 이상) 반복 사용후 폐기되는 Pd 촉매등은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함으로써 쟁점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관세환급에 대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세청이 현재까지 수년간 Pd 촉매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령상 타당한 근거도 없이 기존의 태도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추징처분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관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WTO 설립협정(부속서 1A)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제Ⅱ부속서 ;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서 관세환급용 수출용원재료의 범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비(consumed)되는 투입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WTO 설립협정에 비추어 보건데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대부분 재순환 방식으로 미확인 기간동안 반복 사용되고 있으며, TDA 저장탱크에 침전된 폐촉매를 수거한 후 재생업체에 판매하여 재생 과정을 거치면 Pd가 98% 이상 회수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소비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일부분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는 양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쟁점물품 Pd 촉매에 대하여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상의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 확인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다환급한 관세등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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