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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20 | 토초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4서4120 (1996.0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2.2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278,761,5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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