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685 (2004.07.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자료를 보면 당초의 계약서에는 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의 일부(약 4평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0.9.1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에게 임대한 후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3.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37,110원, 2001년 1기분 103,420원, 2001년 2기분 97,970원, 2002년 1기분 92,050원, 2002년 2기분 86,31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305,200원, 2002사업연도 203,9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차인 김OO의 사업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세무조사시 징취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 현지확인조사를 하던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된 임대차계약서 기재내용(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 임대기간 2000.9.1.~2001.8.31)을 근거로 임대기간을 2000.11.6.부터 2002.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3.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37,110원, 2001년 1기분 103,420원, 2001년 2기분 97,970원, 2002년 1기분 92,050원, 2002년 2기분 86,31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305,200원, 2002사업연도 203,9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을 2000.11.6.부터 2002.12.31.까지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임차인인 김OO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기간이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위 월세계약서는 2003.6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3.10.16.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은 2001.1.1.부터 24개월(2003.12.31.까지)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만 기재되어 있고 월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2003.6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후 동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1.8. 김OO가 청구외 (주)OOOOO에 재임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 2003.1.9.부터 24개월)에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김OO가 재임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