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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의 ‘C카페’에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4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억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F이 소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건네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억 8,500골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스크린샷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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