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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0920 | 부가 | 2005-11-16
[사건번호]

국심2005광0920 (2005.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경정된 것이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2.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6. 청구외 김OO 및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이라 한다)와 OOOOO OO OOO OOOOO 공장용지 1,860㎡ 외 6필지 및 그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지하 6층~지상16층) 중 지상3층 36호(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분양가액 33,5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한 후, 아래의 중도금 지급액 21,636,37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중도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당해 매입세액 2,163,630원을 환급받았다.

아 래

단위 : 원

구 분

분양대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환급내역

일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일 자

과세기간

계 약 금

1996. 7. 6.

5,000,000

-

5,000,000

-

-

1,2차중도금

1997. 5. 6.

13,636,370

1,363,630

15,000,000

1997.8.8

1997.1기

3차 중도금

1997.12. 6.

4,000,000

400,000

4,400,000

1998.2.5

1997.2기

4차 중도금

1998. 5. 7.

4,000,000

400,000

4,400,000

1998.7.7

1998.1기

합 계

26,636,370

2,163,630

28,8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반환청구소송 제기후 판결 또는 조정결과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건물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되어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라 하여 쟁점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2.4.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1.20. 분양자에게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쟁점중도금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이에 따른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당해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사유가 발생된 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일자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건 변동사유가 발생된 합의조정된 날(2004.6.22.)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 분양계약에 의한 중도금 지급시 수분양자(청구인들)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한 이후 위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이 건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 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 청구인 등(원고)과 김OO 및 OOOOOO(피고)간의 분양대금등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2003가합457, 2004.11.18.) 및 조정조서(2003가합495, 2003가합518)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관련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김OO과 OOOOOO은 1995.3.17. 김OO이 광주 서구 화정동 23-20 공장용지 1,860㎡ 외 6필지를 제공하고, OOOOOO이 위 각 지상에 광주신원에벤에셀프라자 상가를 OOOOOO의 비용으로 건축한 후, 이를 공동으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15 : 86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당해 상가 건축에 착수하였다.

(나) 1996.7.6. 청구인 등은 김OO 및 OOOOOO로부터 위 상가중 일부를 분양받았고, 당시 김OO 및 OOOOOO은 당해 상가의 수분양자들(청구인 등)에게 1999.7.경까지 동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등은 계약금 및 이 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OOOOOO이 상가 건축을 계속하던 중 서울지방법원은 1998.12.16. 같은 법원 98파 6293호로 OOOOOO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상가 건축은 1999. 5.경 중단되었다.

(라) 김OO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2. 1. 3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7504호로 신원에벤에셀프라자상건립추진위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청구인 등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동 상가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아 계약금등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장이 2003.1.20. 김OO에게 송달된 후 변론기일(2004.6.22.)에 당사자간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04.6.22.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1기~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중도금의 매입세액을 1997.8.8.~1998.7.7. 환급하였다가, 2005.3.4. 위 분양계약 해제(2004.6.22.)를 사유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은 쟁점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해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1997.7.26. 1998.1.26. 1998.7.26.)부터 5년이 경과되어 2004.12.4.에 경정된 것이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김 창 환

허 병 우

강 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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