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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110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착수 경위와 범행 시간에 관한 모순되지 않고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8. 9. 10.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분 다음에 “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추가하고, 죄명을 “ 강간 미수 ”에서 “ 강간 상해” 로 변경하며,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1조 ”를 추가하고, ②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6. 3. 04: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여, 33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 상해”, 적용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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