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928 (2010.07.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2009.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1,873,290원, 농어촌특별세 5,187,310원, 등록세 20,749,310원, 지방교육세 3,854,840원,합계 81,664,7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4.17. OOOOO OO OOO 733-4를 소재지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2004.7.22.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O OOO OOO 671-1 외 7필지 잡종지 10,0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재단법인 운경재단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2009년 4월 처분청 지방세 담당공무원(OOOOOOO OOO)이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 1,843,7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873,290원, 농어촌특별세 5,187,310원, 등록세 20,749,310원, 지방교육세 3,854,840원, 합계 81,664,7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은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7.22.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4년 11월 노인복지시설 건축설계 계약을 하여 2005.6.8. 완성된 설계도면을 수령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OOO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던 (주)OO의 영업실적악화에 의한 부도로 인하여 2005년 5월 사업시행자가 OO도시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07.6.22.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시가지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7.2.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통보하였고,
⑵ 2008.5.29.OOO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OOO OO OOOOOOOOO OOOOOOOO)가 됨에 따라 2009.5.22.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사전결정신청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OOOOOO(주)에서 기반시설공사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 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노인복지설 신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 지방세법」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⑵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이 임박한 시점인 2007.6.22.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7.2. OOO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3년을 넘긴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⑵ 비영리사업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4.7.22.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4년 11월 (주)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와 어르신마을 실버타운 신축공사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6.8. 완성된 설계도면을 수령한 점, 2005년 7월 노인복지시설 개발 및 운영전문 컨설팅회사인 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와 노인복지시설사업 기술지원 등 업무협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2006년 5월 O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와 어르신마을 실버타운신축공사 사업시행을 위한 컨설팅 기술자문협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OOOO OOO OOOOO 시가지 조성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던 (주)OO의 부도발생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자가 (주)OOOOOO로 지정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점, 2007.6.2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OOO OOOOO 시가지 조성사업구역내 토지로서 시가지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7.7.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통보를 한 점, 2008.5.29. OOO 고시 제2008-25호로 OOO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및 (주)OOOOOO(OOOO OOO OOO O OOOO OOO)로 도시개획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점, 2009.5.22. 청구법인이 다시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5.25. 사업시행자인 (주)OOOOOO에서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사전결정신청서를 반려한 점, 2009.5.25. 청구법인에서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OOOOO OOOOOO)한데 대하여 2009.6.12. 도시계획사업인가 내용대로 사회복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문서(OOO OOOOOOOO)로 통보한 점과 2009.9.23.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서를 제출하여 노인복지시설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OO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상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 정하여져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 후 곧바로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설계계약을 하여 완성된 설계도면을 수령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OOO OO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부지의 총면적 804,800㎡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받지 않는 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이 2008.5.29.에서야 (주)OOOO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OOO OO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부지의 총면적 804,800㎡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기 보다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