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제주시 제주 대학로 102 소재 제주 대학교의 강의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제주 대학교 인문대학 1호 관 ‘ 진앙 제독서 실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독서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57,000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22:4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제주 대학교 사범대학 2호 관 임용고사 준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제 편철( 사건번호 2016-011952) - 범죄 일람표 순번 2 항 관련 (AB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 불상 피해자 확인 등) - 범죄 일람표 순번 3 항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