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7 2018고정2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D, E, F 등의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6. 10. 20.까지 철의장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57,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6,569,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