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0942 (1995.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21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전남 여수시 OO동 OOO 소재 상가점포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등 점포7개에 상당하는 대지 115.46㎡, 건물 18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11 취득하고 1991.4.20~1991.4.24 사이에 쟁점부동산중 5개 점포를 양도하고 1991.8.2 2개점포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10.16 청구인들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61,060원,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9,780원 합계 31,2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고유사업상(광주시 서구 O동 OOO예식장 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예식장의 허가과정에서 면적 및 시설기준 미달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등기이전 접수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1.4.11일 쟁점부동산(점포 7개)를 취득하여 1991.4.21일부터 1991.7.25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7인에게 각각 판매한 사실로 보아 계속성, 반복성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991.4.11 취득하여 단기간인 1991.8.2까지 7개 점포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여지고
② 당 심판소에서 여수시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예식장 용도로도 부적합하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35건 취득하고 36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21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