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3119 (2002.06.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받은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따른결정]
국심2002광3299 / 국심2005중3051 / 2007서3974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5.3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1,138,936,7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주)OO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장이 2002.3.31까지 승인한 대손상각액중 회수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원금과 그 이자상당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OO, 박OO, 박OO, 박OO, 박OO, 박OO)은 2000.5.15 사망한 박OO의 상속인들로, 2000.11.13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331,651,871원, 산출세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주)OO상호신용금고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8,886원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보증채무(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 1,29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가 아니라 하여 상속채무 공제를 배제하여 2001.5.3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 상속세 1,138,936,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2000.10.4 청구외 이OO(명의는 최OO)에게 피상속인 소유주식 236,684주를 주당 300원에 양도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계좌입금사실 등으로 확인되고, 다른 주주인 청구외 윤OO도 2000.3.17 청구외 신OO에게 소유주식 26,887주를 주당 3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당 300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8,886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쟁점보증채무 1,295백만원은 주 채무자 박OO이 실제로 자구능력을 상실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보증채무 1,295백만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 후 주권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후에 쟁점주식의 매수금액을 회수하기로 상호 구두 약정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2000.3.17 윤OO이 양도한 주당가액 300원은 소액주식으로 경O권이 포함된 대주주의 주당가액과 동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단 1회의 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보증채무는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보증채무 1,295백만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O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삭 제
③ O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O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내의 것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을 300원으로 하여 보유주식236,684주를 총 매매가액 71,005,200원에 청구외 이OO(명의는 최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8,886원으로 하여 총 매매가액 2,103,174,02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매수명의자인 청구외 최OO는 청구외 이OO의 처로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주식 매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1.3.26 동 이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후 청구인들(박OO)이 여건이 좋아지면 추후에 쟁점주식의 매수금액 70백만원을 회수하기로 구두약속 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주당 300원에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0.3.17 소액주주인 청구외 윤OO이 보유한 주식 26,887주를 청구외 신OO에게 주당 300원에 거래한 것이 불특정다수인간의 매매실례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윤OO은 소액주주로써 동인의 매매실례가액을 경O권이 포함된 대주주의 주당가액과 동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886원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999.6.30 금융감독위원회의 경O개선명령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비율 1%미만으로 정상적인 O업이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이었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OO지역에 소재한 OO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여 (주)OOO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O업을 하였음에도 2001.6.30 결산한 결과 160억원의 적자를 시현한바 있고, 1999.12.31 기준 상호신용금고간 합병을 위한 안건회계법인의 자산·부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의 회수불능여신을 일부 반O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3,246원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며,
참고로 이건 상속개시당시(2000.5.15) 상장된 지방은행 주식시세가 주당 1,000~2,000원인 점과 당시 재무상태가 건전한 청구외 OO은행의 주가가 주당 8,600원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주)OO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혀 반O하지 아니한데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래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OO,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중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 상당의 대출채권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실여신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담보물이 경매되는 등 처분완료 되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원리금채권 중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이지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액으로 승인받고, 이후에 회수등 변동사항이 없는 채권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실여신중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은 2000.5.15이나 통계가 월별기준이므로 2000.4.30으로 함) 현재 이미 담보물 등이 경매완료 되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2002.3.31까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상각액으로 승인한 금액(내역 : 별첨)중 회수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2002.3.31까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상각액으로 승인한 금액중 회수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원금과 그 이자상당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인 박OO이 경제적 무능력자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이므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주 채무자인 박OO(피상속인의 장남)이 OO은행과 OO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여 2000.11.1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보증책임은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이OO | OOOOOOOOOOOOOO | OO시 상당구 O동 OO |
박OO | OOOOOOOOOOOOOO | OO시 상당구 O동 OO |
박OO | OOOOOOOOOOOOOO | OO시 흥덕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
박OO | OOOOOOOOOOOOOO | OO시 흥덕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
박OO | OOOOOOOOOOOOOO | OO시 서초구 OO동 OO OOOOO OO OOOO |
박OO | OOOOOOOOOOOOOO | OO시 흥덕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O |
<붙임>
(주)OO상호신용금고의 상속개시일전에 경매완료 등으로 처리 완료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대손상각 승인된 금액
(단위 :원)
분기별 | 건수 | 대손승인금액 | 승인 및 신청공문 근거 |
2001.3/4분기 | 21 | 305,227,803 | 금감원 비검일6124-02003, 2001.9.18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경O제247호, 2001.9.21 OOO신용금고 OO관제3-8호, 2001.8.16 |
2001.4/4분기 | 11 | 611,631,583 | 금감원 비검일6124-02814, 2001.12.24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경O제383호, 2001.12.27 OOO신용금고 OO로관 3-21, 2001.11.16 |
2002.1/4분기 | 57 | 799,901,757 | 금감원 비검6124-00547, 2002.3.1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경O제122호, 2002.3.20 OOO신용금고 OO관 3-46, 2002.2.16 |
계 | 89 | 1,716,7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