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3543 (2005.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상대방이 위장거래를 확인함에도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용역제공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O(주)(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1.2.1. OOOO(주) 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O 김OO(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97,8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3.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4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은 OOOO(주) 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공사를 OO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OO는 쟁점금액 중 자재매입 및 가공비 등 170백만원 상당은 직영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기술제공 및 인건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27,850천원만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쟁점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3.3.23. 철골 170백만원 및 2003.3.26. 공사대금 127,850천원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OO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공사대금(쟁점금액)도 OOOOOO이 OOOOO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OOOOO로부터 127,850천원만 지급받았으나 OOOOOO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기에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행한 127,850천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4월 작성된 OOOOOO의 사실확인서, OOOOOO과 OOOOO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OOOOO에서 공사대금을 수금한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 중 인건비에 상당하는 127,850천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자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위장매입거래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2004년 4월 작성된 확인서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OOOOOO의 위장매입거래 사실을 근거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 등은 위장거래를 위한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을 OOOOOO에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쟁점금액중 인건비 상당액(127,850천원)만 OOOOO를 통해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OO에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O이고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인건비 부분만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년 4월 작성한 OOOOOO의 확인서, OOOOOO과 OOOOO간에 작성한 2001.2.1.자 쟁점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인건비 부분(127,850천원)만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인건비 부분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OOO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쟁점공사)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OOOOO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OOOOOO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쟁점공사의 실제 공급자를 OO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OOOOO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인건비 부분만 재하도급을 받았으므로 인건비 부분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