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200 (1989.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주식을 임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따른결정]
국심1989서1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3.16 동부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9,621,910원 및 동방위세 1,749,4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증권 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재임하고 있고 위 회사가 유상 증자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포기 주식을 위 회사가 이를 청구인에게 배정한 사실이 있어 이에 처분청은 배정받은 신주식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위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조합원)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우리사주 조합(조합원)간에는 재산을 서로 증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재임하고 있음으로서 위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들과는 동일 직장에서 항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도 대면하고 있음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위 회사가 곧바로 포기된 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한 사실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신주의 증여당시 1주당 평가액을 주당 28,119원으로 산정하고 1주당 발행가액 16,800원과의 1주당 차액 11,319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27,142,962원(11,319원×2,398주)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동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일부가 실권됨에 따라 청구인이 그 불입을 대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사주 조합원과의 관계가 동일 직장인 것 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은 OO증권 주식회사가 88.6.24 기준으로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 조합원 327명에게 배정된 4,000,000주중 90명이 실권하므로서 실권주 11,990주가 발생되었는바, OO증권 주식회사는 88.7.27 이사회 결의 결과 동 실권주를 청구인등 5인에게 배정키로 한후 88.7.28 이를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 및 증권감독원장의 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 327명중 90명이 실권한 주식임을 알 수 있으며 실권한 우리사주 조합원 90명의 유상증자 기준일 현재 직급을 보면, 전체 부장급 16명중 16명이, 전체 차장급 10명중 10명이 ,전체 과장급 19명중 19명이, 전체 대리급 45명중 45명이 실권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리급이상은 전원이 실권하였으며 대리급 이하 직원은 한명도 없는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등 임원 5명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권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실권한 우리사주 조합원중 대리급 이상은 청구인등 임원 5인과는 동일직장 관계이외에도 임원과 간부라는 관계를 고려해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등 임원 5인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서 현저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실권한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