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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272 | 상증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부2272 (2019.01.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BW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반해, 이때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6.~2016.9.8.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08.4.16.부터 2014.2.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12.31.자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1,095,500주, 지분율 5.34%)이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7.4%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3.4.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 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OOO원, 이하 “OOO”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대표이사 OOO 및 주주 OOO․OOO가 각 OOO원․OOO원․OOO원․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OOO를 인수하였으며, 이들은 2015.11.〜2017.2. 기간 동안 OOO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모두 행사하여 쟁점법인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8.~2017.9.22. 동안 청구인,OOO, OOO,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한 후 시가(1주당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에게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의 인수 및 행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포기로 인한 초과 인수 및 행사는 상증세법 제40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익분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OOO 인수 당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2.08%에 불과하다.

2) OOO의 발행은 쟁점법인의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의 기타 주주들의 OOO인수 포기 및 청구인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의 OOO 인수는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권을 “다른 주주가 포기”하여 발행된 OOO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39조와 달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상증세법 제40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상증세법상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법인은 주요 주주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의 협의로 경영되어 왔고, OOO 발행 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OOO 인수 및 투자 유치는 다른 주주이자 주요 경영진 구성원이었던 OOO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당시 투자조건을 협의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OOO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OOO 발행 전인 2014.2.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OOO 발행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청구인은 OOO 및 그 외 다른 경영진들과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

2) 오히려 OOO은 OOO 인수 당시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으로 OOO이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OOO과 그 특수관계자(OOO, OOO)들이 청구인의 4배수를 인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주주가 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OOO를 인수한 주요 경영진들이 2015년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는 OOO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OOO이 그 과세대상이다.

(2) 설령,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OOO 관련 증여재산가액 사정에는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재산정이 필요하다.

(가)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일(2015.11.4.)의 거래가액 중에서 선택한 1주당 OOO원을 전환 전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수인 2,000,000주를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후 행사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서 이자손실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에 마찬가지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곧바로 행사가 이루어진 나머지 주요 경영진(OOO, OOO)의 신주인수권까지 고려하여 그 행사시기를 늦추어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행사한 2015.11.4. 당일 장외 주식거래 중 소액거래 가액의 최빈값인 1주당 OOO원을 선택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선택한 거래는 상증세법이 애당초 시가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액거래들로서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의 적격이 없다.

1) 쟁점법인 주식은 상장이 예상된다는 풍문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였고, 거래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였는바, 처분청의 평가기준일 전후로도 상당수의 거래사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약 2,099회)에서 객관적으로 경영상태 및 시장상황에 큰 변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주당 OOO원 내지 OOO원까지로 거래되어 그 거래가액이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OOO 행사 당일만 하더라도 1주당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나, 상증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최빈값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 거래 중 임의의 가액을 선택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실체적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액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소액거래가 아닌 쟁점거래의 시가를 위 소액거래들의 최빈값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1) (주위적 주장)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로서 619,000주를 매도한 사례가액인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5.12.29.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619,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례가액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와 같은 외부투자가들이 제시한 1주당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2) (예비적 주장) 처분청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2개월 평균으로 산정한 시가(OOO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평가대상 증여재산의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산술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상증세법이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된 대표적인 자산인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거래소 종가 평균값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OOO의 행사일 전후 2개월 동안 쟁점법인 주식은 거래건수 총 5,054건, 거래주식수 총 11,675,067주, 총거래가액 OOO원이 거래되었고,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는 각 거래일의 평균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값인 주당 OOO원이다.

3) (예비적 주장)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평가기간 내 다수의 거래사례가 있으나, 1건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모두 소액거래이고, 경영상태 및 시장상황에 큰 변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도 1주당 거래가액이 35배까지 차이가 나며, 개별거래의 시가성이 불분명하다면 결귝 시가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결국 정확한 시가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결국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제2호), 구체적으로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나목)를 규정할 뿐, 다른 주주가 포기한 권리를 인수·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다른 주주가 포기한 권리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자(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OOO의 발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아무런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향후 쟁점법인의 신약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 처분청의 주식 시가산정 방법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증여세는 개개인을 과세의 인적 단위로 삼으므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별개로 이루어진 다른 경영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을 제외한 OOO, OOO,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그 밖에 인적 단위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도 전혀 없으며, 각기 처분의 근거조항도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OOO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인 경우(소액거래)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5.11.4.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평가기준일(2015.11.4.) 전후 3개월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가액 중 발행주식총액의 1%를 초과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유일하게 2015.12.29. OOO가 OOO에 양도한 거래 1건(거래주식수 619,000주, 거래가액 OOO원)이 있으나, 매수인 OOO는 OOO 및 동 법인 대표이사가 지분 57.97%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OOO와 OOO 사이에 형성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특히,OOO는 2014.9.26. 쟁점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3,571,428주(1주당 OOO원)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5.11.16.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 후, 2015.12.1.부터 2016.4.16. 사이에 1주당 OOO원에 위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였다. 당시 ‘OOO의 거래가액’과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즉, OOO는 2015.12.1. 이후 총 31건, OOO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 중 유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OOO와의 2015.12.29.자 거래만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약 12%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나머지 30건의 거래는 장외시장의 거래가액과 유사하거나 높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OOO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의 시가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개월 25일이 지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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