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202 (2017. 7. 1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4.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2007.12.29.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2011.3.17.부터 2015.8.3.까지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8건으로 러시아산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5. 체납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1. 및 2016.3.17. 체납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청구인 20%, 정OOO 35%, 정OOO 35%, 정OOO 10%)로 보아, 2016.5.3. 청구인을 「관세법」제19조 제8항 및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1) 체납법인은 김OOO(체납법인 전 대표이사)과 정OOO(체납법인 대표이사 및 청구인의 배우자)이 자본금 50%를 공동 투자하여 2004년도에 설립하였고, 주주명부에 김OOO과 정OOO의 가족들을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무단 등재하였다. 2007.12.29. 김OOO과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정OOO이 매수하여 정OOO과 그의 가족들에게 추가로 등재하였다. 정OOO은 운영중인 (주)OOO가 금융권의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탄원서에서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04년도 및 추가 취득한 2007년도에는 가정주부이었으므로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3) 김OOO이 2007.12.29. 정OOO에게 교부한 각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에는 김OOO과 정OOO이 공동 실사주이였고, 정OOO이 추가로 인수한 체납법인의 지분율 50% 중 10%가 청구인 명의로 형식상 등재되었다.
체납법인이 「관세법」 위반사건으로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김OOO은 “2000년 4월경 피고인 정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 주식 50%를 피고인 정OOO에게 넘겨주어 정OOO이 인수하였다”, “2004년 4월경 피고인 정OOO이 OOO의 주식 50%를 가져갈 때 OOO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OOO과 정OOO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법인의 공동 실사주이다.
더불어, 2004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회계, 영업 업무에 종사한 종업원(김OOO)은 청구인은 실사주가 아니며, 체납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금융재산으로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업 회사인 (주)OOO의 사업주로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주인 정OOO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무단으로 등재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직원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명의상 주주인지 아니면 실제주주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김OOO의 2007.12.29. 각서에서 언급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호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 청구인은 소송당사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김OOO은 체납법인의 공금 약 OOO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은 김OOO 소유의 부동산,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관세법」 위반사건은 체납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관세를 부정감면받기 위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서,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배우자이며, 2004.3.30.부터 2007.12.29.까지는 체납법인 이사로, 2007.12.29.부터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된 이후 2004.10.29. ‘OOO’ 소재 임야 28,786㎡를 취득하였고, 2008.10.20.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12.8.31. ‘OOO’에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청구인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4.2.5. 법인 설립시 주식 10,000주, 자본금 OOO원이었고, 2004.9.3. 주식 2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증액하여 변경등기 되었으며, 체납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인 김OOO이 2007.12.29.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정OOO(청구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지분율은 청구인 20%, 정OOO(청구인의 자) 35%, 정OOO(청구인의 녀) 35%, 정OOO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4.3.30. 체납법인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7.12.29. 체납법인 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정OOO·정
OOO은행 계좌에서 2004.5.4. OOO원이 입금자 정OOO 명의로 입금된 후 2004.5.6.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통장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2007.12.29. “OOO(주) 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OOO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라는 김OOO 이름으로 서명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부동산 및 주식 가압류 신청 사건OOO은 김OOO의 횡령으로 인한 체납법인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김OOO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을 청구인 등이 가압류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사주인 정OOO이 직접 수행한 재산보전 조치이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참조 : 정OOO)에게 발행된 2007.12.3. “OOO 주식회사 주주들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대표소송 건”이라는 문서에서는 소송의 내용 및 수임조건[변호사 보수 OOO원 및 가압류 비용 OOO원을 OOO은행 계좌번호 110-219-οοοοοο(예금주 윤OOO) 및 110-219-******으로 구분하여 입금요청]이 제시되어 있고, 윤OOO 변호사의 명의의 계좌(OOO은행 110-219-******)에 2007.12.4. 입금자 정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에서는 경유일 2007.11.29., 수임액 OOO원 및 의뢰인 조OOO 외 2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체납법인은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정OOO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이 2007.12.29. 체납법인 지분 50%를 정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김OOO과 정OOO이 공동으로 체납법인의 실사주이였으며, 정OOO이 지분를 인수하면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추가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김OOO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OOO
(자) 청구인은 2016.2.5. 김OOO이 형사재판 법정진술시 실사주는 본인(김OOO)과 정OOO이라고 진술한 진술조서와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OOO 본인이 주금으로 OOO원을 납입하였다는 정OOO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를 정OOO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OOO만 범칙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12.4. 조사보고서(내부결재) 및 2004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회계,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OOO이 정OOO이 실사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를 제출하였다.
OOO
(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는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객관적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4.3.30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래 2007.12.29.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