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인용)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HSK 8414.30-1000(양허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HSK 8414.80-9210(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17 | 심사청구 | 2011-09-21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17

제목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HSK 8414.30-1000(양허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HSK 8414.80-9210(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9-2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입신고번호 *****-09-******U(2009. 4. 20.) 외 281건에 대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 4. 20.부터 2009. 7. 15.까지 중국에 있는 ○○ Co Ltd로부터 compress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냉장 또는 냉동 설비용 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30-1000(아․태무역협정 양허세율 6.4%)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 10. 11.부터 2010. 10. 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AEO 종합심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물품이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가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압축기로 ‘기타의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80-9210(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1. 2. 1.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 3. 15. 쟁점물품을 기타의 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80-9210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2011. 4. 2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제8414.30소호 한글 용어는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로 되어 있으나, 영문은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로 되어 있고, 영문 호의 용어에 ‘kind’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refrigerating equipment는 냉장 또는 냉동설비로 협의로 해석되지 않고 refrigeration(냉동) 사이클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로 해석되므로 에어컨에 사용되는 압축기는 제8414.30소호에 분류된다. 또한, refrigeration(냉동)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보면, “냉동은 열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어떠한 공간 또는 사물을 주위의 온도보다 낮추거나 유지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될 수 있다. 냉동기기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공기조절용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Principles of Refrigeration-저자 Roy J. Dossta, Refrigeration principles and systems-저자 Edward G. Pita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Rotary 압축기, Scroll 압축기가 사용되며 냉장고는 Recipro 압축기가 사용되나 용량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압축기 유형이 달라질 뿐 냉동 사이클(압축-응축-팽창-증발)이 동일하고, 냉장고 외부와 에어컨 실외기는 압축-응축-팽창을, 냉장고 내부와 에어컨 실내기는 증발을 담당하면서 냉동(refrigeration)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 각국은 에어컨용 압축기를 제8414.30소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6단위 소호의 용어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에도 6단위 소호의 용어에 ‘including air conditioning’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는 refrigerating equipment를 제8418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용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영국은 에어컨용 압축기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해 제8414.30소호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제8414.30소호의 영문 용어, 에어컨용 압축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품목분류 체계 및 품목분류 사례, 냉장고와 에어컨에서의 압축기의 역할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제8414.30소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84류의 4단위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인 air conditioner는 제8415호에,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는 제8418호에 각각 분류하고 있다. 제841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냉장고(refrigerator)와 냉동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8414.30소호의 용어에서 표현된 refrigerating equipment는 저온을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계인 air conditioner는 refrigerating equipment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refrigerating equipment에 사용되는 압축기로 볼 수 없어 기타의 압축기가 분류되는 제8414.80소호에 분류된다. 또한 2011. 2. 1.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한 바,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 3. 15. “쟁점물품은 저온․저압의 기체냉매를 흡입하여 응축기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압축기로서 에어컨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므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14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제8414.80-9210호에 분류한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압축기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제8414.80-9210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품목분류협의회 결정 10-06-0006호). 따라서 관세율표(HSK)의 분류체계, 제8418호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refrigerating equipment의 정의,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 등으로 볼 때 기타의 압축기로 제8414.8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HSK 8414.30-1000(양허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HSK 8414.80-9210(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실린더 속의 회전자를 회전시켜 저온․저압의 기체냉매(Refrigerant)를 흡입하여 응축기(Condenser)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기계로, 가정용 에어컨(Air conditioner)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압축기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8414호의 기체 압축기로 분류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소호의 결정에 있어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제8414.30소호에 분류되는지, 기타의 기체압축기인 제8414.80소호에 분류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제8414.30소호의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air conditioner는 제8415호에, refrigerator는 제8418호에 각각 구분되어 분류되어 있고, 제8414.30소호에 표기된 refrigerating equipment는 저온을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계인 air conditioner는 refrigerating equipment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refrigerating equipment에 사용되는 압축기가 분류되는 제8414.30소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414.80소호의 기타의 기체압축기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칙 6 규정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4단위 호에서 공기조절기와 냉장고가 구분되어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8414.30호는 제8418호에 분류되는 냉장 또는 냉동설비에 사용되는 압축기만 분류된다는 주장은 4단위 분류체계를 6단위 소호 분류체계에 확대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공기조절기(air conditioner)는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는 에어컨을 실내의 온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로 설명하면서 그 구조는 (1)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heating or cooling element or both)]와 습도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8415호에 분류되는 에어컨은 실내의 온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또는 두가지 기능을 다 갖춘 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제8415호에 분류되는 에어컨이 모두 냉장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가정용 에어컨과 같이 실내의 공기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냉각시키는 에어컨은 냉장기구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에어컨은 액화가스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해 저온을 연속적인 사이클(압축-응축-팽창-증발) 조작으로 발생시키는 기계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액화가스․휘발성물체 또는 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로 정의된 냉장고 및 냉동기구와 비교할 때 설정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며, 실제로 냉장고 외부와 에어컨 실외기는 압축-응축-팽창을, 냉장고 내부와 에어컨 실내기는 증발을 담당하면서 냉장을 수행하고, 냉장고에 사용되는 압축기와 쟁점물품은 냉동 사이클 내에서 역할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에어컨이 냉장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8414.30소호 용어는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로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냉장고․냉동고 등 특정제품에 사용되는 압축기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문 용어에 ‘kind’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refrigerating equipment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제84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에도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라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등 제8414.30호에 분류되는 압축기 용도로 표기된 냉장 또는 냉동설비(refrigerating equipment)는 refrigeration 사이클을 이용하여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제8414호 압축기의 분류체계 상 연속적인 사이클 조작으로 냉장 또는 냉동을 수행하는 기체 압축기는 제8414.30소호에, 도장용․공구용 등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지 않는 기타의 기체 압축기는 제8414.80소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 2011. 8. 29.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제11-04-003호). 따라서 쟁점물품은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로 보아 HSK 8414.30-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