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489 (1989.6.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인의 확인서에 쟁점토지 지상건물도 함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항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O, 동 OOOOO, 동 OOOOO 소재 대지(공장용지) 6,403㎡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88.10.31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3,341,670원(82년 제2기분: 3,677,890원, 83년 제1기분: 3,443,330원, 83년 제2기분: 9,395,450원, 84년 제1기분: 6,8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하려 했으나 타산이 맞지 않아 대지상태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당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여 건축자재 일부를 구입한 상태에서 자재값은 구입한 가액으로 하여 대지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수인 일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사실조사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항 제1호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에 쟁점토지 지상건물도 함께 취득(OO리 OOOOOO 대지 약 230평, 건물 127평을 66,25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흥군수 회신문에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신축하였음이 확인됨) 이 건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외 2필지의 토지(6,403평방미터)를 전답형태로 취득한 다음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고 공장 7개동을 신축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용지만을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88.5.13자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88서OOO, 88.7.27)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