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있는 성불상 J이 운영하는 K게임랜드의 관리실장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불상 J과 함께 2013.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A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사냥꾼’ 게임기 80대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성불상 J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장부기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점수 5,000점당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J 및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