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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66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9.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15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21.부터 2022. 9. 2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월차임 연체시는 월 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수도 전기 등 공과금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를 C이라는 상호로 자신이 운영하는 곰탕가게의 영업장으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19. 915,000원, 10. 20. 2,650,000원등 합계 3,565,000원을 월차임 등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월차임과 관리비, 수도 등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곰탕가게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바닥에 줄을 긋는 등의 공사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하여 점포 안의 벽을 일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500,000원을 월차임에서 탕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2018. 6. 21. 기준으로 원고가 미납한 수도요금은 2017. 9. 20.부터 2018. 6. 20.까지 합계 3,880,000원이며, 그 중 후반부인 2018. 1.부터 2018. 6.까지는 매월 450,000원씩이다.

마.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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