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63 (2000.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바, 사실상 대표이사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주)OO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1996.5.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5,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 1주당 가액을 33,40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3,409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17,045,000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3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89.2.27 설립시부터 단독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OOO 등 6인은 법인 설립시 발기인 7인 이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일 뿐 실지로는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쟁점실권주가 발생한 1996.5.29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통장원본: 1996.5.28자 205백만원 인출)을 증자예치금으로 예입한 사실로 보아도 제3자로부터 출자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형식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식변동상황에 의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OOO이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등의 명의수탁 사실확인서 이외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제1호에서『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제1항에서『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6.5.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6인이 인수를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청구외 OOO 등 6인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1996.5.13 열어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신주 21,000주를 발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동 이사회의사록은 1996.5.29 OO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고,
우리 심판원은 1989.2.27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인지를 확인하고자 OO은행장에게 의견을 조회(국심46830-429, 2000.3.13)하였으나 OO은행장은 기간경과를 이유로 자료가 존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응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주들이 형식적인 주주로서 청구외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주들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주주들의 확인서외에는 청구외 OOO이 설립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5.29 이 건 관련 유상증자전까지는 위 주주들의 지분율이 6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위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에 기명 날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주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