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6: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26세) 가 감기 걸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