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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7가단52786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C 대 29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고(다만, 지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한다), 경매분할로 진행하는 것에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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