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893 (2000.05.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등 3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일시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공유지분 분할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자 소유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7부237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과 1989.11.24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142㎡중 439㎡(OOO과 각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와 연접한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3,405㎡중 43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와 1999.6.1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9.6.22 청구인등 3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9.9.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9.9.21 관련토지를 쟁점토지에 합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단순교환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운전학원운영을 위하여, 관련토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하여 각각 교환하였는 바, 이는 합필후 공유물분할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교환으로 감소된 면적이나 재산가치의 감소분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물분할이란 공부상 개별소유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공동사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하면서 각자 명의의 개별필지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그 실질내용이 공동사업자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공유물분할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개별소유의 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합필의 절차없이 단순히 맞바꾼 이 건의 경우는 단순교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호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단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또는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86,848,000원과 47,682,856원으로 하여 37,734,659원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9.11.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과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9.6.1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9.6.22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로 지번변경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OOO 및 OOO등 3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9.9.2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9.21 쟁점토지를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합필하였으며, 1999.6.1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9.6.22 관련토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로 지번변경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OOO 및 OOO등 3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9.9.2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9.21 관련토지를 청구인과 OOO의 공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합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 및 OOO등 3인은 1999.6.12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정산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전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연접토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한 것임에도 쟁점토지 전체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공유지분을 단순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가액이나 면적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같은 뜻 : 국심 97부2372, 1997.12.11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외 1인과 OOO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청구인등 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일시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공유지분 분할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자 소유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