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2-26
[법령질의서]제목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냉장물품을 냉동(급속 동결)시키는 행위를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2-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