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13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