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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13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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