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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4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시흥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 C(9.7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진리선착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C에 탑승한 후 출항하여 같은 면 소야선착장 북동방 0.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거래(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선상 폭력, 다만 제지과정에서 선장으로부터 사적 응징을 받은 점, 처벌불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제6유형, 감경영역, 2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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