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실형 1회, 벌금형 8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일부(실형 1회, 벌금형 2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의 전과이고, 자신이 고액의 지하 자금이나 비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거나 해외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속임으로써, 피해자들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들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