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16 2015고단2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저녁 무렵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동문인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J(피해자)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다른 동문에게 준다고 내 꿀을 전부 달라고 해서 주고 왔는데, 사실을 꿀병을 돌리지도 않고 혼자 독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다른 동문에게 꿀병을 전달하겠다고 먼저 말한 사실, 여러 병의 꿀병을 받은 사실, 이를 전달하지 않고 혼자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밤 무렵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동문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을 지칭하며 “J 그 새끼 인간쓰레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G의 각 증언

1.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