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749 (200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허위거래신고 자료의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어서 사건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6. 이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 상가 1,781.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양도자 이OO는 양도가액을21억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20,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이OO로부터 2008.3.19.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억4,0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은행융자금 13억4,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1억3,500만원, 경락비용 등 1억3,000만원, 관리비 등 공과금 3,000만원, 미지급금 2억7,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그 세부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 상의 취득가액 21억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단원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단원구청장은 2008.8.8. 청구인에게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진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단원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9억4,000만원으로 통보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위 통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단원구청장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허위거래신고 자료의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