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1999전0719 (1999.11.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A가 백화점에 반출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당해 상품을 백화점이 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는 조건부거래의 경우로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은 A의 재고재화이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6경2093
[따른결정]
조심2020서1582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0,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 소재 사업장에서 청구외 OOO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장에 진열한 상품을 청구인의 재고상품으로 처리하여 왔고, 그 상품이 동 매장에서 판매되는 때에 매출로 처리하여 왔으며,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환급세액 8,088,55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재고금액이 신고서상 재고금액보다 64,649,599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8.9.1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0,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에서 관행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매입거래방법(직매입, 특정매입, 특정판매분 매입<수탁판매>, 임대 을, 임대 갑) 중의 하나인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매장에 청구인(대리점)이 본사(청구외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의류를 진열해 두고 그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진열된 쟁점상품은 매출한 상품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고상품인 바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국세청 부가46015-989, 1993.6.21),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국세청 부가46015-2800, 1997.12.13), 또한 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2256, 1997.10.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서 상품이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바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을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의 매장에 진열한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 본문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본문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특정판매분 매입거래시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특정판매분(수탁판매) 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상품을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매장에 진열해 두고 그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쟁점상품은 청구인의 재고상품이고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보면 거래형태는 “수탁판매”로 약정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거래형태의 내용에 대해 청구외법인에서 확인해 준 문서(문서번호 : 99-201, 일자 : 1999.1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약정한 거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인데, 이 경우 상품의 공급자인 청구인은 상품을 청구외법인의 수량검품없이 매장에 가져와서 진열․보관하고, 진열․보관중 상품의 판매행위도 청구인의 판매사원이 담당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등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서는 재고관리나 진열․보관중 발생한 도난․분실등에 따른 손실부담도 하지 않으며, 다만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시점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그 판매대금은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거래한 경우, 약정한 거래조건을 보면 청구인이 공급한 상품이 백화점에서 판매된 때에 양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조건부판매에 해당되고, 이를 조건부판매로 볼 경우 그 조건의 성취시점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판매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백화점의 매장에 진열된 재고상품은 청구인의 재고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국심 96경2093, 1996.12.16)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 진열된 청구인의 상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