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 및 처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