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40』
1. 피고인은 2018. 2. 28. 서울 관악구에 있는 C 부근 ‘D’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서운치 않게 이자를 붙여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계속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해
3. 31.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지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빌라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수일 내에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빌라건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수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남편의 빌라건축 사업’, ‘분양대금 회수를 통한 변제’, ‘수일 내 변제’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서, 그에 맞추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4. 28. 10,000,000원,
5. 15.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76』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관악구 G 상가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며 지인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