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464 (2011.1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와의 유류거래자,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3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19매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매 공급가액 260,718,000원, OOO 주식회사OOO로부터 1매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 및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은 조세범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0.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몰랐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영업직원의 명함 및 사업용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유류거래를 할 때마다 유류가 정품인지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고, 유류 입고 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쟁점세금계산서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운송인의 확인서상 출하지가 다른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과 조사내용, 거래상대방, 거래권유자, 거래처 예금계좌, 유류운송인 등 모든 거래형태가 동일한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이 이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거래형태인 이 건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때 그 때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자료상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OOO나 OOO의 사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OOO 등의 매출처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거래처별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200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은 신규로 거래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시된 단가보다 저렴한 유류가 정상적인 경로로는 유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경우 교부 즉시 회수하거나 파기 후 다시 교부하여 그 기재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점 및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지가 OOO로 되어 있으나 운송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출하지가 OOO 및 OOO로 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이 상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0년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혐의로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매출에 대하여는 주요 매출처가 OOO시청 등 관공서로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하였으며, 매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입처는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이고, 판매일보,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등 검토한 바,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입고 당일 또는 익일 등에 유류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판매일보 상 재고를 조작하거나 가공매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경유 등이 실제 입고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영업사원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경유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다른 정상적인 거래처들과는 다르게 쟁점매입처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거나 파기 후 재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및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다년간 주유소를 경영해 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추가 확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조사관서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2007.12.26.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여 2008.11.14. 및 2008.12.8. OOO지점 및 OOO지점을 개설하였으나, 2009.9.9. 직권폐업되었으며, 석유판매업등록 첨부서류 중 석유류제품 판매 대리점계약서와 유조차량 임대계약서 및 OOO는 등록을 위한 것일 뿐 실제 거래사실(계약서), 사용사실(유조차) 및 저장시설(출하소)이 없었음이 경기도지사 회신공문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처로부터 법인 예금계좌로 금전을 입금받은 후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수의 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저장장소 허위, 출하전표 허위 작성, 금융거래 조작 등의 사유로 2008.7.1.부터 2009.9.30.까지의 기간동안 가공매출 OOO억원(가공비율 99.2%), 가공매입 OOO억원(가공비율 99.0%)을 가공확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매출처는 대부분 소매업 주유소이거나 버스 등 운송업체로 이들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 금융거래증빙 사본, 중간 딜러(소개업자)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유류매입자료가 모두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2005.5.21.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경기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개업하여 2009.1.17. 서울특별시 OOO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실행위자인 최OOO은 유류도매업 경력이 있는 자로 OOO에서 2009년 1기 이후 자료상 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임을 최OOO의 문답서 및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고,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OOO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8.7.1.부터 2009.9.30.까지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4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0%)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42억원의 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2%)를 발행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2008.10.1.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경기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09.4.27. 폐업하였으며, 매출거래처에서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 19개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리이사 최OOO이 저유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출거래처에서 제시한 출하전표는 출하일자란에 출하일자만 적혀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OOO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중요한 요소인 OOO란에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란에 대부분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근거인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은 유류매입내역이 대부분 가공이므로 매출 또한 가공으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아 2008.10.1.부터 2009.3.31.까지 기간동안 가공매출 OOO원(가공비율 99.6%), 가공매입 OOO원(가공비율 : 99.5%)을 가공확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유류거래시의 단가와 정유사의 고시단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쟁점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증빙불비가산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과 조사내용, 거래상대방, 거래권유자, 거래처 예금계좌, 유류운송인 등 모든 거래형태가 동일한 OOO와 OOO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영업사원의 명함, 예금통장,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의 조사복명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영업사원 나OOO 차장의 명함, OOO예금통장 표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9.1.22.부터 2009.5.9.까지 세금계산서 19매(경유 370,000ℓ, 공급대가 OOO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6××-××××××-××-××1)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21××××-××-××××67)로 2009.1.22.부터 2009.5.13.까지 총 27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OOO의 영업사원 최OOO 부장의 명함, OOO은행 예금통장 표지,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09.5.31.부터 2009.6.30.까지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2매(경유 220,000ℓ, 공급대가 OOO원)을 수취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6××-××××××-××-××1)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0××-×××-×××××5)로 2009.6.1.부터 2009.7.1.까지 총 12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OOO의 영업사원 나OOO 차장의 명함, OOO은행 예금통장 표지,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9.1.6. 세금계산서 1매(경유 20,000ℓ, 공급대가 22,800,000원)을 수취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6××-××××××-××-××1)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6××-××-×××××6)로 2009.1.8. 22,8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청구인의 배우자 안OOO의 친형인 안OOO이 대표자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18매 공급가액 OOO원, OOO로부터 1매 공급가액 OOO원, OOO 주식회사로부터 2매 공급가액 64,900,000원 및 OOO으로부터 5매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유류 운송은 있었으며, OOO가 이들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한 증빙서류로 이들 거래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O가 이들 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인도지가 OOO인 출하전표와 유류대금을 이들 거래처에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금융증빙이 허위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의 실제 운반자로 확인된 김OOO이 OOO의 대표자 안OOO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유류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가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들 거래처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OOO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에 대하여 2010년 1월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OOO가 자료상혐의자인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하였고, OOO의 사무실에 출장하여 현지조사한 바, 대표자인 이OOO이 유류 매입 및 매출을 총괄하였고,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와 OOO으로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형 대리점으로 정상사업자이며, OOO의 대표이사는 이OOO, 거래처 관리는 최OOO 부장, OOO와의 거래도 최OOO이 전담하였고, 조사관서는 OOO의 주 매입처인 OOO이 유류를 구입한 근거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사종결하였으나, 대금수수 관계가 명확하고, 유류주문을 할 때마다 OOO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유류운반차량을 용차하여 OOO에 출하요청하고, 지정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운반비도OOO 측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여 사실거래가 인정되고, OOO의 최OOO과는 전부터 아는 사이로 최OOO이 세진의 대표인 이OOO를 소개하였으며, OOO과 거래시 대표자 이OOO이 OOO 사업장을 방문한 후 거래를 하여 사업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 예금계좌 사본, 대표 및 사원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 전액을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5, OOO은행 2×××××-××-×××××8)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OOO는 선의의 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OOO가 OOO으로부터 가공매출석유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 예금계좌, 대표 및 사원의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석유 상당액의 매입세액공제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매입처와 OOO 및 청구인의 거래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OOO, OOO 및 청구인과의 거래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OOO과 관련인(이OOO, 최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피의사건 결과「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OOO은 참고인 자격으로 2011.10.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9년 초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거래를 하게 되었고, 당시 석유류판매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명함 등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으며, 대리점과 유류를 거래하는 이유는 본사 거래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유류품질도 문제가 없으며 주위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고 며칠 정도 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료상이라고 하면 현금과 유류현물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거래한 업체는 2~3일 후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본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유소인 OOO는 청구인의 거래처와 동일하고 거래방식도 똑같은데 OOO세무서장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OOO에 대하여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체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청구인의 주유소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로 자료상과 부당한 거래를 할 정도의 역량도 되지 아니하고 자료상과 거래를 할 이유도 없으며, OOO세무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당사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사례가 있는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달리 취급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교부하였고, 200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신규로 거래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시된 단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유류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유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을 보더라고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유류거래를 할 때 확인하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영업직원의 명함 및 사업용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 유류운반자들의 진술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유류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나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건과 조사내용, 거래상대방, 거래권유자, 거래처 예금계좌, 유류운송인 등 거래형태가 동일한 OOO와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거래당사자들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입처와의 유류거래자,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