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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965 | 상증 | 2008-07-31
[사건번호]

조심2008서1965 (2008.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아파트는 쟁점 아파트와 조건이 동일하므로 동 아파트 매매가액을 매매것은 정당함가액으로 하여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子) 변OOO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O 65.7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8,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7.5.9.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 402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매매계약 체결되었다 하여 그 매매가액인 5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8.5.3. 청구인에게 2007.8.2. 증여분 증여세 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개동 58세대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매매거래가 전무하여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보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같은 동 비교아파트 1건이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매매되었다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07.8.2.로부터 3월 이내인 2007.5.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 5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보는 가액이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 OO OOOO의 쟁점아파트를 2007.8.2. 아들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8,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증여되기 3월 이내인 2007.5.9.에 같은 동, 같은 향, 같은 평형 402호의 비교아파트가 5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같다고 하여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정보에 나타난 쟁점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 유사아파트들의 2007년 4월 ~ 2008년 4월까지의 거래현황에 의하면, 비교아파트를 포함하여 4건의 아파트가 거래되었는 바, 그 거래가액은 50,000,000원 내지 63,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중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OO OO OOO 지역의 아파트시세는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OOOO OOOOO, OOOOO 등에서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서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향이며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거래된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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