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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한의원 영업장으로 쓰이던 주택인접 부동산은 부수토지로써 비과세함이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69 | 양도 | 1994-06-17
[사건번호]

국심1994서1369 (1994.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5경2593

[주 문]

93.11.16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5,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6.6.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63.3㎡ 주택 O2.4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월 16일에 같은동 OOOOOO 대지 119.6㎡, 주택 6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은 한의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92.11.2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분하고 쟁점부동산은 영업장으로서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245,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연접하여 쟁점외주택을 위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여 두 지번사이의 벽이 없이 한울타리로 묶어 용도를 한의원 영업장과 주택으로 각각 사용하였으며 양도 당시도 마찬가지로 한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이건 부동산들의 평면도를 보면 각각 건물의 대문이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두 건물 사이의 담장유무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11.21 양도하면서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나 청구인이 OO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과 쟁점부동산을 거의 동시에(O6.6.13 및 O6.6.16) 취득하여 쟁점외 주택(주택 O2.41㎡, 대지163.3㎡)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주택 64.54㎡, 대지119.6㎡)은 O6.7.1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청구인(한의사면허 제OOOO호 74.12.2 보건사회부 장관)이 경영하는 OO 한의원(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제O호 O1.O.12 강서구 보건소장)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92.11.21 청구외 OOO에게 양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함께 O6.6.9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고, 90.5.17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세대합가(合家)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이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에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쟁점외 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그 사이의 담을 헐고 쟁점부동산을 한의원 영업장으로, 쟁점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주택의 사진과 쟁점부동산에 이웃하여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은 인접하였으나 담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점에서 당초부터 한 울타리에서 쟁점부동산은 한의원 영업장으로 쟁점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부동산 사이의 담을 헐고 함께 사용했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의 한의원 영업을 보조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부(子婦)이며 청구외 OOO의 처임)이 94.6.7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6.7.10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지만 이는 한의원 개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는 개설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건축물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종전 주택구조 그대로 한의원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O6.7.10 용도변경되었지만 92.12.2O 멸실될 때까지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66㎡ 지하실 11.OO㎡의 종전주택구조로 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양도시점인 92.11.21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만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였지 실제는 종전주택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겸용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진다.

마.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은 2개 지번에 소재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그 용도가 각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10367, 92.O.1O 같은 결정)

위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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