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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6. 1. 25. 부동산중개프랜차이즈업,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500여 명의 멤버십 회원들과 8,000여 명의 교육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0. 1. 22.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피고인 A는 2009. 8. 14.부터 2009. 10. 7.경 사이에 코스닥 상장회사인 E주식회사(現 F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함) 주식을 B 명의 증권계좌로 1,147,930주를,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231,043주를 각각 매입한 후 2009. 10. 23.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세미나와 B의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G)에 주식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H’의 게시판을 통하여 B 회원들을 상대로 F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그 결과, 1,254명의 B의 회원들과 가족, 지인 등이 F 주식 총 2,124만 주(총발행주식 7,754만 주의 27.39% 상당)를 매입 2010. 1. 8.부터

2. 8. 기간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B가 자체 집계한 결과임. 2009. 12. 31. 기준 F의 발행주식 총수는 77,544,401주이고, 최대주주인 I(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35%인 8,025,626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함에 따라 2009. 10. 23. 종가 1,505원이던 F의 주가가 급등하여 2010. 1. 5. 종가가 9,300원까지 이르렀고, 2010. 1. 6. 장중 10,45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당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2010. 1. 7.과

1. 8.에도 연이어 주가가 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투자자문을 받은 B 회원들이 최대주주 지분을 능가하는 대량의 F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였고, 피고인과 B 회원들이 그 대량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위 ‘물량잠그기’를 함으로써 F 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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