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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07.08 2010노577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D의 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D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함에도 H은 처인 D의 인감증명서를 바쁘다는 핑계로 내어 주지 않으면서 D에 대한 거취를 포함한 회사일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를 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에 대한 사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D가 이사로 다시 선임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5. 3.경 H과 전화통화를 할 때 H이 I(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이자부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04. 11. 17.경 H을 통하여 I으로부터 12억 7,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I은 12억 7,000만원을 타인으로부터 이자부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중개인 역할을 한 H이 이자부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담당 세무사인 J도 당시 은행 대출금 12억원 외 별도로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전에 이미 I으로부터 이자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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