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858 (2013.03.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2.8.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31.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173호)받은 뒤, 2013.1.29.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고, 또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