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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8나712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11.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약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화약류 납품 계약서에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포함한 E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25.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C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8.부터 2017. 9.까지 C에게 합계 125,881,4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88,443,767원을 지급받아 현재 44,437,668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437,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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