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08 (1991.10.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써 『별첨』주주명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89.4.13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당해법인의 주식17,800주, 자본금 178,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6월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과 유상증자자금 85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부친 OOO의 소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외 27필지 임야 1,220,218평방미터의 양도대금(2,679,000,000원)등으로 납입된 것이 OOO의 예금구좌와 당해법인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그의 지분인 쟁점 출자금이 그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출자금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OOO은 동 자본금 950,000,000원을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당했음)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9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83,010,000원 및 동 방위세 13,835,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부친 OOO으로부터 178,000,000원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에 출자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자본금 950,000,000원은 OOO의 부친 청구외 OOO의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등으로 납입된 것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출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17,8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당해법인의 자본금 95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부친 OOO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2,679,000,000원)등으로 납입된 것이 OOO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출자금 178,000,000원의 실질주주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청구외 OOO의 부친 OOO으로부터 178,000,000원을 차입하여 당해법인에 출자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당해법인에 출자한 쟁점출자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89.4.13 당해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100,000,000원은 OOO의 OO투자신탁 OOO동 지점의 수익증권저축구좌에 89.4.3 입금되었다가 89.4.12 OO은행 OOO지점에 당해법인의 주금납입대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89.8.17 당해법인의 증자주식대금 150,000,000원은 OO은행 OO동지점 당해법인의 기업금전신탁예금 구좌에서 89.8.14 당해법인의 별단예금으로 대체되어 주식납입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89.12.29 증자대금 5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부친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1,600,000,000원을 89.7.5 OO은행 OOO지점 당해법인 투자개발구좌에 입금하였다가 89.7.11 OO은행 OOO지점의 당해법인 구좌로 이체된 후 89.12.29 같은은행 같은지점 당해법인의 별단예금으로 대체하였다가 같은 날짜로 주금납입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OOO의 부친 OOO으로부터 178,000,000원을 차입하여 당해법인의 주금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차용증서나 차용시 제공된 담보물건 또는 공정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자금으로 납입한 납입금의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주)OO투자개발의 주주명부
구 분 주주명 | 실질소유 자와의 관 계 | 주 식 청 약 서 상 | 주식이동 사항명세서 | ||||
89.4.13 설립시 | 89.6.28 증자시 | 89.8.17 증자시 | 89.12.29 증자시 | 합계 | |||
계 | 10,000 | 20,000 | 15,000 | 50,000 | 95,000 | 5,000 | |
OOO | 장 인 | 1,650 | 3,300 | 3,750 | 12,500 | 21,200 | 3,750 |
OOO | 본 인 | 650 | 1,300 | 750 | 2,500 | 5,200 | 4,750 |
OOO | 처이모부 | 2,650 | 5,300 | 3,000 | 10,000 | 20,950 | 14,250 |
OOO | 선 배 | 1,600 | 3,200 | 3,000 | 10,000 | 17,800 | |
OOO | 교 우 | 2,150 | 4,300 | 3,000 | 10,000 | 19,450 | 4,750 |
OOO | 교 우 | 650 | 1,300 | 750 | 2,500 | 5,200 | 1,900 |
OOO | 교 우 | 650 | 1,300 | 750 | 2,500 | 5,200 | |
OOO | 장인친구 | 21,850 | |||||
OOO | 장인친구 | 2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