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4031 (2006.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2003년 10월~12월 사이에 45,5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2005.4.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65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그릇을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은 OOOOOO 허OO로부터 2003년 7월~12월 사이에 72,042,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그릇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2,000,000원(공급대가)만 수취하였는 바, 허OO에게71,0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차액 49,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여야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원가가 인정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실거래처를 OOOOOO조OO이라고 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OOOOOO 허OO라고주장하는 바, 실거래처인 허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만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허OO에게 어음결제 하였다고 제시한 어음결제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OOO 허OO로부터 2003년 7월~12월 사이에 72,042,000원(공급대가)의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2,000,000원(공급대가)만 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 49,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OOOOOO 조OO이라고 하면서, 조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조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05.2.1.)를 제시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번호 OOOOOOOO(금액 24,000,000원, 지급일 2003.12.26.), 약속어음번호 OOOOOOOO(금액 19,000,000원, 지급일 2004.2.25.), 약속어음번호 OOOOOOOO(금액 28,000,000원, 지급일2004.3.25.)가 이 건과 관련하여 거래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OOOOOO 조OO이라고 하면서 조OO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한 점 및 허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