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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3:09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 산로 68에 있는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범행으로 2016. 3. 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6. 5. 9. 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6. 3. 28.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 취의 정도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로서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2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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