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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8 2020가단3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99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3....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99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집행관이 2020. 3. 10. 강원도 양양군 E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장소는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원고가 숙박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로, C은 원고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위 펜션 사업과도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펜션 운영(숙박업)을 위하여 구매하거나 대여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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