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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372 | 양도 | 1993-12-01
[사건번호]

국심1993중2372 (1993.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어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로 소급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소재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택 72.42㎡를 88.5.9 취득하여 91.5.2 양도하고 91.1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위 신고당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는 92.9.9 ㎡당 490,000원에서 260,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처분청이 하향조정된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7.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3,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5.2 쟁점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90.8.30 고시된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와 91.6.29 고시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2.9.9 재조정된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어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2.9.9 재조정된 경위를 강원도 춘천시장 공문(도시 58323-973, 93.11.15)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한 일제조사당시 표준지 적용착오로 조사된 것이 발견되어, 강원도 춘천시장이 92.9.3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지가를 경정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강원도 춘천시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개정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춘천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개정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92.9.9 재조정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히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 사실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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