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921 (2011.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해외 출입국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2.15.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답1,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0.6. 3억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2011.2.8.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68,44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 구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투기가 아닌 경작목적으로 2001년에 취득하여 현지 농민의 밭갈이 후 청구인이 직접 고추와 상추를 재배하였고 2004년에 자녀 교육을 위해 7㎞ 떨어진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였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친분이 있는 대표자가 비상근식으로 청소 및 심부름 등 잡일을 해 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2009년 1월에 청구인 명의로 ‘OOOOOO’라는 어학연수 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국 소재 학교에 유학생들을 알선하기위하여 연중 몇차례 중국출장을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2009년 신고수입금액 29백만원) 2010.10.2. 폐업하였던 것인 바, 기계농에 의하여 자경에 어려움이 없고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및 농지원부로 청구인의자경이 확인되는데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OOO OOO에 소재한 믹서기 제조업체인주식회사 동OOOOO의 출자임원(25%)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1998~2009년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46회에 걸쳐해외출국(1년 평균 5회로 1회당 4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참이삭영농법인에 밭갈이·파종 등 영농을 위탁하여 경작위탁비로 연 6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부터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1959년생, 女)은현재 아들 1명과 거주하고 있고, 2000.9.7.~2004.2.20. 기간동안은OOO OOO OOO OO동에서, 2004.2.21. 이후부터는 OOOOO OOO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OO OOO OOO 614-1 소재 믹서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OOOOOO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였으며,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OOO에 전화한바 청구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오전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한다고답변하였고 청구인과 통화한바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번역이나 영업등의 업무로 외근이 많아 회사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
(단위 : 천원)
연도 | 근로소득 수입금액 | 연도 | 근로소득 수입금액 |
1998 | 10,160 | 2004 | 21,350 |
1999 | 24,060 | 2005 | 31,410 |
2000 | 16,515 | 2006 | 30,612 |
2001 | 18,330 | 2007 | 50,430 |
2002 | 18,880 | 2008 | 48,240 |
2003 | 19,120 | 2009 | 43,200 |
(다)청구인은 2009.1.23. OOOOO OOO OO OOO-O OOOOOOOOOO에서‘OOOOOO OOOOOOO OOOOO OOO’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을 영위(2009년 사업수입금액 2,900만원)하였고, 2001.1.1.부터 현재까지 56회 국외출국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서울 OOO OOO OO OOOO O-OOO | 연립 | 74㎡ | 1985.12.7. | 2001.5.26. | |
서울 OOO OOO OO OOOOO OOO-OOO | 아파트 | 101㎡ | 1996.9.10. | 2003.12.1. | |
서울 OOO OOO OO OOOOOOO OOO-OOO | 아파트 | 177㎡ | 2003.12.31. | 보유중 | 거주지 |
경기도 OOOOOO OOO OOO-O | 답 | 1,983㎡ | 2000.12.18. | 보유중 | |
경기도 OOO OOO OOO OO-O | 답 | 1,066㎡ | 2001.2.15. | 2009.10.6. | 쟁점토지 |
경기도 OOO OOO OOO OO-OO | 답 | 1,235㎡ | 2001.2.15. | 2005.5.2. | 쟁점토지에서분할되어 수용 |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 답 | 5,949㎡ | 2002.2.14. | 보유중 | |
인천광역시 OOO OOO OO-O OOOOO OO | 상가 | 지하상가16개 | 2000.3.20. | 보유중 |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영수증(OOOOO OOO OO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에서 2008.4.20. 배추·열무·시금치 씨앗 144,000원, 2008.4.15. 퇴비 105,000원, 2008.4.13. 복합비료 136,000원, 2009년 1월~9월 OO농협에서 그래뉼요소 54,8000원 구입), OOO영농조합법인의 위탁영농 경작확인서(OOO OOO OO동에 소재한 OOO영농조합법인 대표강OO가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파종,비닐씌우기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퇴비, 잡초제거, 수확 등을 하였음),OOO영농조합법인 대표 강OO의 위탁 영농 경작확인서(쟁점토지의연간 위탁비용 60만원), 강OO 및 농지관리위원 등 3인의 확인서,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OO에서상근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지면서 청소·직원들 식사·사장 개인 심부름·사무용품 구입 등 잡일을하여 주었고,청구인이 1년에 평균 5회, 1회당 4일 정도 해외출국을 하였다고 하나, 중국 현지 친척들을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유학알선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OOOOOO 사장에게 전하였더니 사장이 중국을 여러차례 다녀온 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300평 정도인 쟁점토지를경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며, OOO영농법인 대표 강OO가 작성한 영농경작확인서는 농사자체를 위탁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빌린 사용료 영수증으로 전체 농사를 위탁하고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는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1.2.15.~2009.10.6.) 동안 주식회사OOOOOO의 25% 주주로서 1998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번역이나 영업 등의 업무로 외근이 많다고 답변한 점, 2001.1.1.부터 현재까지 56회의 해외출국이 있었고 2009년에는 유학알선업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