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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574 | 부가 | 2019-12-26
[청구번호]

조심 2019구2574 (2019.12.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5668 / 조심2016구0288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7.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2017.12.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4.5. 및 2019.6.7. 청구인 OOO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각 부과처분은 2017.12.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5.11.20.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업(임대, 신축판매, 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12.22. 같은 소재지에서 지상 20층 건물 3개동 156개호(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하여, 2017.7.1.부터 2017.12.31.까지 그 중 27개호(상세내역 : <별지2>-① 기재)를, 2018.1.1.부터 2018.6.30.까지 그 중 59개호(상세내역 : <별지2>-② 기재, 합계 86호의 위 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2.13. 설립되어 OOO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할 당시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하고, 그 대가를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제공한 후,

쟁점용역의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6년 제2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현장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6.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합계 OOO(가산세 합계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9.4.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9.6.7.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6.24.,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8.30., 청구법인은 2019.8.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국민주택”의 개념이 「주택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 쟁점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고, 형식은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 주택과 유사하게 주거의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며, 국세청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형식보다는 실질에 맞게 세법상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2003년경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으므로, 어느 건물이 단순히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형식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또한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여 「주택법」이 정하는 면적에 대해서 언급할 뿐 주택 자체의 개념을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 조특법 어디에도 “국민주택”의 개념을 「주택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오피스텔로 등재된 건물이더라도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그 실질에 따라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고, 각 호실은 신축 당시부터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분양안내 카탈로그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공간으로 홍보하고 분양하였으며, 특히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주방시설과 욕조 등 화장실 설비를 갖추고 전기시설 및 도시가스 또한 가정용으로 시공(쟁점건물의 전기공급을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신축하였음)하는 등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될 것임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처분청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종류를 ‘아파트’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음),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세형평을 유지하고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한 청구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까다로운 세법 해석의 문제로서, 이러한 세법 해석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결코 분명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왔다(조심 2016구288, 2016.5.17., 2015중5668, 2016.3.9. 등).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세법상 주택의 판정에 관한 기존의 여러 선례에 기초를 둔 충분히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춘 견해로서, 해당 조문의 해석이 세법의 전문가인 조세심판원에게도 분명하지 아니한 내용이었던 이상, 세법에 문외한인 청구인에게 정확하고 오류 없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한 바 있기는 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에 따른 대금의 지급만이 위 합동회의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모든 기초행위, 즉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계약 등은 2017.12.20. 이전에 조세심판원의 종전 입장에 맞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바, 청구인들로서는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이 명백하고, 2017년 제2기분의 경우 극히 일부분만 합동회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즉, 대금지급)된 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7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017년 제2기분의 경우 극히 일부분만 합동회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즉, 대금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허가·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처음부터 「주택법」 상 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초 수취한 전자계산서(매출자 : 청구법인, 매입자 : 청구인)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경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후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계산서 발급일자로 소급하여 임의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종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사례,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신고·납부할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됨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신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3.23. OOO다음 <표3>과 같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표3> 쟁점건물 건축허가서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을 시공자(대표자 : 청구인)로 하여 2016.5.12. 착공하여, 2017.12.22.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 현황

3)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표5>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다음 <표6>과 같이 쟁점용역대가를 수취한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년 제2기 ∼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였다.

<표5>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표6>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가 수취내역

(단위 : 원)

(나)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7.1.부터 2017.12.31.까지 쟁점오피스텔 중 <별지2>-①에 기재한 27개호를, 2018.1.1.부터 2018.6.30.까지 쟁점오피스텔 중 <별지2>-②에 기재한 59개호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였다.

2) 청구인은 2016.5.1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분양대금(공급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공고의 공급금액 란에 대지비와 건물비만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의 공급대금 란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분양 팜플렛, 설계도면 등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내부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전기사용계약서(2017.11.8.)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건물에 “주택용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종류 : 아파트”로 하여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의 전자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계산서 발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7>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작성일자는 당초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기재하였다.

<표7> 전자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가, 2019.1.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매입액을 감액한 후 해당 금액 및 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포함하여 수정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6.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8>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8>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①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②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③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음 <표9>와 같이 2019.4.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9.6.7.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9>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②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는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것(대법원 1998.3.13.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이고,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수취한 전자계산서(매출자 : OOO매입자 : 청구인)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경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후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계산서 발급일자로 소급하여 임의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상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종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설·분양과 관련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3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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