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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17 | 상증 | 1990-06-15
[사건번호]

국심1990서0617 (1990.06.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가 상호 합의하여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 명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89.10.17자로 증여세 570,750원 및 동방위세 103,77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3.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4.12.5자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86.2.19자로 다시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OOO의 소유토지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일뿐이며 실질소유자인 OOO의 필요에 따라 다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받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실질소유자 OOO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있고 이는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재산임을 알 수 있으며 서로 의사소통이 있음이 인정되어 전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일응 위법 규정에 따라 명의상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등기이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실질소유자인 OOO가 확인(89.5.2자 확인서)한 바에 의하면 OOO가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택지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13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후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본인 명의로 86.2.18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택지분양권 취득목적으로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을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 토지의 실질취득자인 OOO는 당초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등 13인의 명의로 분할등기함으로써 택지 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하였을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상호 합의하여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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