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72 | 지방 | 2005-01-27
[사건번호]

2005-0072 (2005.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였으며 2004.9월에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등에서 보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는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2002.2월부터 2003.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토지 2,219.1㎡(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취득하고 재건축아파트(조합원용 32세대, 일반분양용 16세대)를 완공하여 2004.7.7. 사용승인을 받아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75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140,50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09,980원, 농어촌특별세 1,284,330원, 합계 24,094,310원을2004.7.26. 일반분양대상 16세대별로 취득신고(원문자료 참조)를 하고,2004.8.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더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유독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2000.9.7.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2.2월부터 2003.2월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하고 있던 중2002.11.23.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여2004.7.7.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자 2004.7.26.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자진신고한 다음 2004.8.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4.7.7. 이 사건 토지를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등기를 한 다음 같은 해 9.21.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이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2002.2월부터 2003.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을 완공하여 준공된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시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였으며 2004.9월에 이를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에서 보면, 청구인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 내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붙임자료]

장원연립재건축주택조합 취득세 신고내역

(세액단위:원)

물건지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1,140,501,600 24,094,310 22,809,980 1,284,330

101동 104호 84,496,800 1,858,920 1,689,930 168,990

101동 105호 73,233,600 1,611,130 1,464,670 146,460

101동 106호 63,931,200 1,278,620 1,278,620 0

101동 107호 60,648,000 1,212,960 1,212,960 0

101동 201호 63,931,200 1,278,620 1,278,620 0

101동 204호 84,496,800 1,858,920 1,689,930 168,990

101동 205호 73,233,600 1,611,130 1,464,670 146,460

101동 206호 63,931,200 1,278,620 1,278,620 0

101동 207호 60,648,000 1,212,960 1,212,960 0

101동 304호 84,496,800 1,858,920 1,689,930 168,990

101동 404호 84,496,800 1,858,920 1,689,930 168,990

101동 407호 60,648,000 1,212,960 1,212,960 0

101동 504호 84,496,800 1,858,920 1,689,930 168,990

101동 507호 60,648,000 1,212,960 1,212,960 0

101동 605호 73,233,600 1,611,130 1,464,670 146,460

101동 606호 63,931,200 1,278,620 1,278,620 0

arrow